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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에 관한 팩트

군인 휴가 종류와 일수, 휴가비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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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하기 전 예비 군인분들은 먼저 갔다 온 군인 지인들이 "휴가 꼭 악착같이 모아라" 라고 많이 듣기는 하지만

정작 휴가를 얼마나 모을 수 있고, 휴가의 종류는 또 무엇이 있는지 모르고 입대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군대 입대 하기 전 휴가에 대해 알고 간다면 군대에서의 계획을 수월하게 짜고, 다른 예비 군인분들보다 더 먼저 앞선 군생활을 할 수 있을 겁니다. 휴가를 다른 군인들 보다 먼저 알고 먼저 준비해서 많은 휴가를 따고 싶지 않나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휴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휴가의 종류 

 

군인 휴가의 종류로는 정기휴가, 청원휴가, 포상휴가, 위로휴가, 보상휴가가 있습니다.

 

정기 휴가

 

현역장병분들은 이 정기휴가를 보통 '연가' 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모든 현역 장병분들이 받는 정기휴가는 군 복무 일수에 따라 정기휴가 일수가 달라집니다. 

먼저 18개월인 육군, 해병대는 24일을 받고, 20개월인 해군은 27일, 21개월인 공군은 28일을 받습니다.

육군에서 정기휴가는 1차 정기휴가, 2차 정기휴가, 3차 정기휴가로 나뉘어지는데요. 각 8일씩 주어집니다.

 

 

청원휴가

 

병무청에서 알아본 청원 휴가를 받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이 필요하거나 직계가족의 부상 또는 질병 등으로 본인이 간호를 해야 할 때: 30일 이내

√ 사고나 질병 등으로 요양이 필요한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간호를 위한 경우는 「군인사법 시행령」 제54조의5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 : 연간 30일 이내

√ 본인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로서 치료가 필요할 때: 60일 이내

√ 본인이 혼인할 때: 5일 이내

√ 자녀가 혼인할 때: 1일 이내

√ 배우자가 출산하였을 때: 1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일)

√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한 때: 5일 이내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나 외조부모가 사망한 때: 3일 이내

√ 자녀나 자녀의 배우자가 사망한 때: 3일 이내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사망한 때: 3일 이내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을 실시할 때: 20일 이내

√ 의무복무기간의 2분의 1 이상을 마친 병(兵)이 취업상담, 채용시험 응시, 현장 채용행사 참석 등 구직활동을 하기 위해 구직휴가를 받는 경우: 2일 이내 -> 구직청원 휴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흔한 청원휴가는 구직청원휴가로, 세미나나 강의, 상담을 통해 승인을 받으면 최대 1박 2일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청원 휴가는 대부분 대학교나 일자리 센터의 상담으로 '워크넷'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가 구직청원휴가 팁을 주제로 쓴 글에 자세히 나와있으니 꼭 참고해주세요.😘

https://milienefit.tistory.com/16

 

20분만에 휴가 이틀이라고? 현역이 알려주는 구직청원휴가 꿀팁!

휴가를 하나라도 더 얻고 싶은 군인분들은 본인이 받을 수 있는 휴가를 모두 리스트해서 하나씩 도전해보더라구요. 그만큼 간절해야 휴가를 얻을 수 있구나를 옆에서 봤었던 저로서 휴가를 얻

milienefit.tistory.com

 

 

 

포상휴가

 

포상휴가는 군대에서 업무적으로 우수했거나 상점, 특급전사, 모범용사, 자격증 취득, 사격 만발등 군대에서 포상개념으로 주어지는 휴가로 육군 기준 최대 16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포상휴가는 휴가 중 유일하게 16일로 제한이 있는데, 군대에서 정말 열심히 하면 포상휴가 16일을 따는 소위 '만포' 라고 불리는 것을 달성할 수 있답니다. 그 이후로는 포상휴가는 필요가 없어져서 다른 동기들에게 그 포상휴가를 넘기거나 휴가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너무 열심히 해도 탈이라더니 ㅎㅎ 제일 중요한 점을 까먹을 뻔했네요. 이 포상휴가는 휴가를 받은 시점부터 6개월 안에 그 포상휴가를 써야합니다. 6개월이 넘으면 이 포상휴가는 무효가 되니 꼭 주의해서 휴가를 써주세요!

 

 

 위로휴가

 

위로휴가는 이름 그대로 훈련이나 파견 근무 등 특별한 근무를 해서 피로가 심한 군인들에게 지급하는 위로 차원 휴가인데요. 위로휴가는 포상휴가와 달리 일수나 기간에 제한이 있지 않아요. 또, 부대마다 부대장이 줄 수 있는 포상휴가 제한이 떨어지기에 1년에 포상휴가를 부대장이 많이 줬다면 목적은 포상이지만 어쩔 수 없이 위로휴가를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만포'를 달성한 군인분들은 위로휴가에 목숨을 걸고 따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위로휴가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포상휴가와 같이 정말 많은데요. 격오지에서 군생활 하시는 분들은 격오지 휴가, 혹한기 훈련등 큰  훈련에서 큰 역할을 한다면 훈련 유공, 실제 상황이 발생하여 1박2일을 쌩으로 초소 경계를 서는 경우등 받을 수 있는 위로 휴가는 정말 무궁무진하고 부대마다 상이한 경우가 많으니 가장 좋은 방법은 부대 선임이나 동기에게 받을 수 있는 위로휴가를 물어보는 편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부대에는 휴가에 목숨 거는 군인들이 많기에 모두 자세히 알려줄 거에요. 

 

보상휴가

 

보상휴가는 위로휴가와 비슷한 개념이지만, 보통 'GOP', 'GP' 등 최전방에서 근무하는 군인 분들에게 월 마다 3일 이내로 받는 휴가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북한의 이상한 움직임이 보이거나 월북, 월남, 포 방향의 변경, 오물풍선 등 남들은 다 자는 새벽에도 계속해서 실제상황이 떠서 경계하는 최전방에서 근무하시는 군인분들은 더 대우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고생하잖아요.. 다들 아실겁니다.ㅎㅎ

 

 

휴가비

 

출처/ 2022 병장 월급과 수당 및 휴가비 : 네이버 블로그

휴가비는 군복무 하는 곳과 거주지의 직선거리가 얼마나 먼지에 따라 결정되는데요.

휴가비는 진급할 때마다 월급 + 정기 휴가비 + 효도휴가비를 받습니다. 휴가 나갈때마다 받는 것이 아니라 진급할때 받는 것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휴가 종류, 일수, 그리고 휴가비 까지 알아보았는데요. 입대 예정이신 군인분들은 휴가를 먼저 알아 다른 예비 군인분들보다 먼저 준비하셔서 최대한 많이 휴가를 따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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